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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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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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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줄 때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가평 자라섬캠핑장 공유지의 푸드트럭 사업 허가는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됐다. 

용인 실내체육관 공유지의 푸드트럭 허가는 예정가격 30만원의 24배인 74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의 229개 도시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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