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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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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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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다음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고,

또한, 2016년 1월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자가 확대된다.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에 대하여  국세청 홈텍스을 참조하면된다.김판용기자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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