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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저축제+휴가보장제…‘안식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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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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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제도화된다.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또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인사처는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16~18년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당해 연가와 저축연가 12일과 합해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Refresh)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었다. 이는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 20.9일 대비 4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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