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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소득증빙 없어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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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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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결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에 대해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은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부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협 우체국 등도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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