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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등·초본을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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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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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등록법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대상 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 처리기간이 현재 ‘2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생략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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