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인증기준, 제품 모델별서 ‘단위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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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12 09:58본문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마크’의 인증 기준이 변경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이 ‘제품 모델별 인증’에서 ‘제품 단위별 인증’으로 개선된다.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보는 것이다. 환경성과 품질이 동등한 제품들은 개별적 인증이 필요 없어진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인증비용이 연간 약 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와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로 인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될 방침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6647개이다. 2011년 7777개에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인증제품 총 매출 규모는 37조 3000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마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