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심의 점검…불합리한 심의 개선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1.0'C
    • 2025.02.04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불합리한 심의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1-18 06:09

본문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해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0~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은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이다.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함에 따라 부결요건 강화 등 심의기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대한다.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등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를 강화한다.

도서 약 15개를 6개로 간소화,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등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구에서는 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했다.

또한 경기도 ○○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해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했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김정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