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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 건강검진 올해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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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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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이 올해 3월부터 전면 도입·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학 청소년에 비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발육 상태 확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새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국가 건강검진사업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본인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은 일반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후 미 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청소년은 3월 22일부터 10월까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 기관은 5월부터 ‘건강iN 시스템’ 또는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인된 청소년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 검진기관에 연락해 원하는 검진일시를 사전에 예약하고 검진 받으면 된다.

건강검진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전화 1388 또는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등이 동시에 가능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4월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건강검진 항목과 문진표는 지난해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한소아과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기본 검진결과 추가검진이 필요한 청소년은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을 활용해 치료도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경제적 여러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16년 2월 현재. 202개소)를 지정하고 상담·진로탐색·학업·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정기 건강검진도 신규로 시작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검진 DB도 구축하는 등 더욱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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