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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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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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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2016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2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2명이다.

이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00만원 늘었다.

특히 신고대상자 1813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492명으로 전체 재산 증가자의 36.4%였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6명(1.2%)이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5명(2.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41명(32.6%)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로는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8.2%(512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7명(25.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1명(22.1%)이었다.

또 50억원 이상 58명(3.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신고한 공직자도 277명(1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재산 증가액 5500만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2000만원(36%)이었고 부동산 상속과 급여저축에 따른 증식분은 3500만원(64%)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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