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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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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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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 카드는?

A.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 카드이다.(단, 법인카드 제외)

Q.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

 A.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제주은행 및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금년 중으로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체크카드만을 발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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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상품별 신고도 가능한가?

 A. 금융회사별 신고만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금융회사를 구분하여 분실 접수하게 되며, 분실 신고 접수 시 해당 금융회사의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모두 분실 접수 처리된다.

Q. 신고 접수에는 시간제약이 없나?

 A. 1년 365일 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Q. 해외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나?

 A. 이 서비스는 전화가 가능한 해외 어느 곳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Q. 분실신고는 신용카드 발급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금융회사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

 A.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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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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