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확대…2만2000가구 혜택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5.01.15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보증료 없는 전세대출 확대…2만2000가구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0-14 07:59

본문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6만 4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인 국민·행복주택 2만 2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 4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