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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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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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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이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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