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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적극지원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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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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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일(월)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계기업비중: ‘09년 12.8%(2,698개) → ’15년 14.7%(3,278개)(한국은행)
** 법인회생신청건수: (’10년) 627건 → (‘15년) 925건(법원사법통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의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다.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하여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절차)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되고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과)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참고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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