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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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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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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붙임 2).
위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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