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0 16:23

본문


237196fba46a8812cc34f6fa5dd10644_1703056946_05.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되었다. 특히, 그동안 청년 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의 유입 및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강행규정으로 넣어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과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