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4 07:30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1642543_82.jpg
 


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월 1일~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