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22 21:43

본문

72142db9f8c34f8c6eef6cbdf7aa6143_1695386526_25.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목) 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례 제정안은 △의장의 책무 규정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규정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징계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에 있어 피해자 발생시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여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를 유도한 바 있으며, 평소 소방재난본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에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공무원 등 상호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로 상호간 충돌에 대비해 갈등조정 업무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