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민안전 예산 포함된 4조 2982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시민안전 예산 포함된 4조 2982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비 70억, 서현역 사건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5000만원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28 08:22

본문

72142db9f8c34f8c6eef6cbdf7aa6143_1693178401_7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된 4조 2982억 원 규모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1407억 원 보다 1575억 원 증액된 4조 29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585억 원, 특별회계는 6397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에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공용년수 20년 이상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비 39억 원, 내정교 등 5개 교량 점검결과 보수·보강공사비 9억 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한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 5000만 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 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공사비 30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비 2억 4000만 원 ▲대장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비 5억 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비 전기료 지원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과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 등 긴급 시민안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