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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시 의회와 집행부 제출 조례ㆍ일반안 등 각 6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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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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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가 18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총 6건의 의원 조례안이 상정 됐다. 시 집행부도 6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제출했다. 


의원 안건은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ㆍ′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ㆍ′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김승호 의원) 등이다. 


시 집행부 제출 조례ㆍ일반안건은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다. 


이번 안건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승호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장맛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 집행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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