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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알쓸신조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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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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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26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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