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3 07:13

본문

22d27ce6d723ee301c94450f0547bf37_1727043183_4736.JPG
 

성남시는 지난 7월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200여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은 정확한 층과 호수에 대한 정보 없이 ‘성남시 중원구 00로 1’과 같이 도로명주소만 표기되어 있어 긴급한 방문 또는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기가구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위기가구 2000세대가 포함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건물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건소유자 및 임차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 및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상세주소 부여 물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