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0 10:57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1501397_1.jpg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올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활성화 사업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로, 시는 현재 2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용 물티슈,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고, 홍보를 지원해 활성화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4000만원은 행안부 교부 조건에 따라 물가 안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 수를 늘리고,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