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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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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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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62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나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공시지가는 12월 27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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