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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층 ,연면적 500㎡ 이하 주택 안전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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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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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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