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위해 과적차량 집중 단속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위해 과적차량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4 07:30

본문

8cbc195e2c4352b3c5c3b0c302361f87_1651616956_82.jpg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택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