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월부터 카페·식당 등 1만3000곳 1회용품 사용 금지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4월부터 카페·식당 등 1만3000곳 1회용품 사용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8 06:41

본문

037f875f9028536d72cacdeb95150c31_1647553184_38.jpg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000여 곳이다.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