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3년 유효기간 재인증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4.12.01 (일)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3년 유효기간 재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9 11:29

본문

96108bee48cd682a49a354669d6f07a1_1636424943_93.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유효기간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2018년 첫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은 재인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개발한 20개의 진단지표를 750점 이상(1,000점 만점) 받아 통과한 15곳 지자체(신규 13·재인증 3)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성남시는 ▲규제혁신 기반 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3개 지표▲역점사업 협업 8개 지표의 진단 항목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했다.

특히,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민생규제혁신 공모 참여실적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실적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는다.

성남시 법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들어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