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 내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1시간 앞당겨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공원 내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1시간 앞당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판용기자 작성일 21-08-24 07:03

본문

759e30f8c09e3273669536b81ff0d6d7_1629756032_57.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8월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날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한 방역 조치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던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한 시간 늘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