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체납액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안내문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13 07:37

본문



성남시는 8월 13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12,646명(106,241건, 체납액34,954백만원)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9.3%, 변상금 11.2%, 이행강제금 9.5%이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 재산세가 9.4%, 자동차세가 8.5%, 취득세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체납자 소유의 발견된 차량·부동산·동산·예금·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공매, 부동산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최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등이 예고하는 등 성남시는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관련법에 따른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와 전직원 징수책임제 실시 등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통합 안내센터 (전화 031-729-2680)를 통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하고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