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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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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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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9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상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며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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