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행정명령 발동 !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확산 막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행정명령 발동 !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확산 막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2 18:15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12일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