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1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4 14:54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회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프로그램·운영 등의 심의권을 주민자치회에도 부여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개정이 추진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