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7:18

본문

a226cb4c1ed837603197fe2a240b2254_1712182008_1.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중원구는 4월 15일까지, 분당구는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4~3.29)을 받았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접수 중이다. 

성남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당구 112개, 중원구 25개, 수정구 43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수정구 도시미관과(031-729-5472),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031-729-6471~2),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031-729-8471~2)으로 하면 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