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 통과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8 14:38

본문

aab1dc84f2c03c57bab873a898e37508_1710740317_46.jpg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에 적용된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사고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보행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김종환 의원은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사이에서 보행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