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27 08:26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6311339_76.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