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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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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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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 주민들께서 염원하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라며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안전진단 완화 등의 성과가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특히, 성남시는 이주단지 공급을 위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에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분당신도시 정비에 대해 주신 의견은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해 반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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