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3 11:42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4249682_6.jpg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명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번 개정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단순증명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증명발급 민원 인력을 복지업무 등 다른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