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을 위한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토지 경계분쟁 해소을 위한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2 07:19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4147528_5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3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1필지(10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5필지(11만㎡)다. 

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게시했다. 시흥지구는 1월 12일까지, 여수1지구 1월 31일까지, 그리고 궁내1지구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설명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전반 및 경계설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독려 중에 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29개 지구 7107필지 (842만㎡)를 디지털 지적으로 완료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