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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나니 사업장 버리고 나 몰라라 한 사업주, 검찰에 송치

이종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고의로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끝까지 추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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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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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적자 사업장 버리고 나 몰라라 한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사업장이 적자가 나자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며 마트 운영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 범행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의정부지청은 A씨가 지난 2024년 7월말부터 총 15건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마트를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혐의를 부인하고 근로자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시일을 계속 끌어 왔다.


결국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가 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권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줬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체불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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