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개정’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08 21:23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 이전글성남시, '한파주의보 발효' 따른 24시간 한파대응 합동T/F팀을 운영 25.01.09
- 다음글성남산업진흥원, '글로벌 진출이 답이다' CES 2025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개 기업 파견 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