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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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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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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729-8409),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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