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30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응급 대응력 강화 및 생활 편의 개선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09 07:09

본문

57bad3886907ef324402fd0c5d2016eb_1744150118_839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크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