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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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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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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6일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그동안 법령근거가 없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법 계도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항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을 통해 강화된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인지시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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