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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 변칙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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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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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해 변칙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돼 있다.

 

노래연습장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미 2012년에 지자체 및 관계 업소 등에 ‘실질적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및 변칙 영업소에 대한 처벌사항’ 지침을 공지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청을 방문해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이송해 놓았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변칙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문체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학원가 등 청소년 보호구역 내 변칙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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