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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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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SNS 라이브방송 짝퉁 판매업자 입건.. 9명 72억 상당

샤넬, 구찌 브랜드 의류와 액세서리, 잡화 등 21개 품목 45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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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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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 판매업자들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하남시에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장 방문 고객에게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상품 액세서리와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액세서리와 지갑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다.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 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 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와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천만 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과 비교해 브랜드 로고ㆍ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다.


하지만 이들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에 충분했다.


상표법에는 이들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최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사경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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