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일 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해양수산부 1일 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06 11:38

본문

9fbf869527741ee1255e1919f3e072ff_1654483099_65.jpg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월 1일(수)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 여행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져 ‘바다로’ 판매량과 ‘바다로’를 활용한 승선권 구매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45개 선사가 운영하는 84개 항로, 128척의 여객선을 내년 5월 31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연휴와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에는 ‘바다로’를 통한 할인혜택이 중단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개인권(7,900원)과 가족권(12,900원)을 통합하여 가격을 7,900원으로 통일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동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할인* 혜택도 본인 포함 4명까지에서 5명까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부담 없이 바다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매가능 연령도 구매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5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 여객선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예를 들어 주중에 5인 가족(청소년 1인, 부모‧조부모)이 여객선을 타고 후포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54만 원의 운임이 들지만, 바다로를 이용할 경우 27만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진다.

* 성인 왕복 120,000원 X 2인(부모), 96,000원 X 2인(65세↑조부모 경로할인 20%), 청소년 왕복 108,000원(청소년 할인 10%) X 1인

** 바다로 가족권 구입비용 7,900원 + 여객선운임 50% 할인된 270,000원 지불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싶은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266)에도 문의할 수 있다.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여객선을 이용한 섬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라며, “‘바다로’와 함께 우리 섬 여행을 즐기면서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