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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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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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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10월 12일(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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