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4일 부터 지급 한다. 4 인가구 100만원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 4일 부터 지급 한다. 4 인가구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04 06:35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