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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 !! 120만원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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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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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9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연 80~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의 청년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7,910명을 선정 했으며, 4차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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