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국민권익위원회,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7 07:16

본문

9d0b0722417f051497a24c20edb9855a_1720304181_8981.png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